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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초계함침몰]희생병사 발생시 '교전중 순직' 대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해군 초계함 '천안함'에서 희생 병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작전중 순직'이 아니라 '교전중 순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천안함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독도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전방 위험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전투하다 희생된 병사와 같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전방 분단지역 NLL, 가장 위험한 지역에 근무하는, 전시체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실종된 병사들이) 최일선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고로 희생되는 병사에 대해 일반 작전중 순직이 아니라 교전중에 순직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작전중에 희생된 병사들에 대해 보상금이 3600만원 정도 나오지만, 교전중에 순직하면 상당한 보상금이 나오는 등 유가족에게 훨씬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같은 방안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을 바꿔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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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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