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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산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 (종합)

공인회계사회, "공정가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독점적 수행권한 부여하는 규제 신설은 공익 저해" 반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상장업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되면서 자산평가를 놓고 감정평가사들과 회계사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가 30일 IFRS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방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회계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그 생명이어 자산현황 등 회계서류 작성은 기업이 하고, 기업이 작성한 서류를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해 적정 여부를 표명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 3991건 기업유형 자산 평가

협회는 "기업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는 국내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를 비롯한 선의의 제3자에게 돌아가며 국외적으로는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엔론(Enronne)사태를 경험한 미국에서도 기업회계와 관련, 회계법인의 감정평가(Market Valuation)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는 1972년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38년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국유재산 처분, 법원의 소송과 경매 감정평가, 담보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노하우(Know-how)와 방대한 Data-base를 축적해 왔으며 기업 회계와 관련한 자산평가 분야에서도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수행해 왔다고 근거를 들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는 3991건의 기업유형 자산 평가를 한 대신 회계사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FRS의 공정가치 평가대상은 거의 대부분 토지 등 감정평가사의 전문 영역이며 그 외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도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 한 전례 없어


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근거로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의 주업무는 1950년 계리사법이 공포된 이후 오늘까지 회계에 관한 감사에 한정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에 관한 감정’은 회계처리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회계처리의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는 현재까지 기업의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를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주제의 회계처리 방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제도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유럽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전문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측이 국제회계기준상의 내용을 근거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자산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회, "공정가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독점적 수행권한 부여한 것은 공익 심각 저해" 반박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외감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는 전문적 자격이 있는 모든 자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감정평가업자에 배타적 수행권한을 준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감법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가치평가는 회계법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전문적 자격이 있는 모든 자가 수행가능하다며 한국회계기준원의 평가 관련 질의 회신 자료를 제시했다.


회계기준원은 2009년 2월 17일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라 함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면서 이런 지식과 경험의 보유 여부는 경영자와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와 관련한 가치평가는 현재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으나 신설 규정은 감정평가사에 독점케 해 기업(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과 평가인의 영업 및 직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 회계감사과정에서 감정평가사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 계상금액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기업은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이 발생,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부동산 감정평가법 개정안 중 제29조 제1항 제5호의 신설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간한 법률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은 기업(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과 자유경쟁을 침해하고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 신뢰 훼손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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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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