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에 5월말 만료되는 23개 시군 전면해제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지정된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기도는 오는 5월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23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전면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지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가의 급격한 하락세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로 2009년 4월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같은해 9월 7일 금융규제 등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2009년까지 해제된 안성, 포천, 동두천, 양평 등지의 지가와 토지거래량은 해제시점에 다소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변화없이 안정된 추세다.
또 지난 2009년 재지정된 수원, 용인 등 23개 시군의 경우도 지가 및 거래량이 큰 차이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체 2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사유가 없는 만큼 전면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지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운영하겠다는 의견이다.
현재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13억여 평)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달하고 있다.
이를 지정내용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과천, 양주 등 20개 시·군) 1233.26㎢,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22개 시지역) 3075.06㎢, 광교택지지구 11.30㎢, 뉴타운사업지구(13개시) 35.63㎢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파주시의 경우, 652.05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전체면적(672.55㎢)의 96.9%에 해당한다.
이어 화성시 626.186㎢, 평택시 422.888㎢, 광주시 414.305㎢, 남양주 372.172㎢, 용인시 351.468㎢, 양주시 303.405㎢ 순으로 지정면적이 많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의무기간내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토지취득금액의 5∼10%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과천, 의왕 등 23개 시·군에 대한 전면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이들 지역은 지가가 안정되어 있어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 이주상, 최중협 의원 등 26명은 “개발제한구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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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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