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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규제완화 ‘소강상태’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소규모 단절지 해제 3건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 토지 해제 등의 규제 완화가 단 3건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광명 1곳, 고양 2곳 등 총 3곳만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도내 소규모 단절 토지는 고양 16곳, 구리 12곳 등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제 가능한 1만㎡ 미만 토지는 30여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상토지 중 10%에도 못미치는 단3곳만이 해제됐다.


특히 경계선 관통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군들의 수요를 받아 경기개발연구원에 해제 여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실적이 부진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토지공사와 주공이 합병되는 등으로 개발사업자들이 크게 줄었고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시·군들이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를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경계지역 관통 토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수요가 줄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잠재적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소규모 단절지 해제대상 토지가 기존 기존 3000㎡미만에서 1만㎡까지로 확대됐다. 경계선 관통 토지의 해제 기준도 1000㎡ 이하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가 해제 대상이다.


이로 인해 수십 곳에 달하는 단절지와 관통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 난개발 우려를 낳았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이후에도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목적에 맞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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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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