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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죽음전까지 감시당했다"

국가보훈처, 일본문서 발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제가 감옥과 그 일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내용을 담은 일본 문서가 발견됐다.
안중근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관할했던 일제 행정기관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가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발견된 자료로 1906년부터 1922년까지 안중근의사에 대한 상황이 기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그동안 일본이 1급문서로 보관했던 자료로 당시 안 의사의 사형집행명령기록과 사형집행전 안 의사를 경계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보훈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국내로 복사본을 가지고 왔다.


자료에 따르면 1909년 10~12월의 정황을 담은 '정황보고 및 잡보 4권'은 "하얼빈에서의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은 엄정 격리할 필요가 있어 모두 독거 구금했다"며 "피고사건의 중대함으로 인해 계호자의 선정 및 사건의 성질상 감방 내외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이들의 일거일동에 주의해 특히 야간에는 수시로 간수로 하여금 그 행동을 비밀 정탐케 하는 등 야간경계는 종래의 감독자 외 간수 6명을 배치하던 것을 8명으로 증가하여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고 했다.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도 공개됐다. 기록에는 안 의사의 주소를 `한국 평안도 진남포'라고 쓰고 있으며, 직업(무직)과 이름(안응칠 안중근), 나이(33세),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14일) 등이 명시돼 있다. 안응칠은 안 의사의 아명이다.

특히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를 통해 89명의 최초 확인된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보훈처는 "자료에 언급된 228명의 독립운동가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된 사람"이라며 "자료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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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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