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절반 갖고 내집 마련 원하는 장기 대출자에게 적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는 얼마 전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전용 59㎡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았다. 경매로 아파트를 사면 시세보다 5~10% 가량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에서다.
무주택자인 박씨는 경매를 통해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7500만원에 낙찰받았고 낙찰가의 절반 가량은 대출로 해결할 생각이다.
이리저리 경락자금(경매 부동산담보대출) 대출을 알아보던 박씨는 잔금날짜가 다가오자 고민이 한가지 생겼다. 경매를 알선해 준 브로커는 2금융대출을 권유하고 박씨는 1금융인 시중은행이 끌리기 때문이다.
경락자금 대출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는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2금융권에서 더 활발하게 취급하는 상품. 경매의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많아 상환시기가 불안정하지만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경락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취급하더라도 소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낮고 금리인상기 변동폭도 2금융권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출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대출한도액이 낮다.
박씨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대출을 원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에 대출이 없거나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시중은행의 경락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물론 개인의 신용등급, 상환기간, 이자외의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재테크 컨설팅 업체인 레코플러스 이진호 대표는 "시중은행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경락자금을 대출해주며 개개인의 처지에 따라 은행 상품이 유리하기도 하다"며 "장기대출을 원하는 경우 약간의 금리차가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2금융권 경락자금은 낙찰가 또는 KB아파트시세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취득가격의 상당부분을 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대출이자는 5.8~6.3%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단기 투자에 유리하다. 다만 금리상승기 3개월마다 상승폭에 관계없이 최소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대출이자가 요동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시중은행의 상품은 DTI,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대출액도 KB시세의 60% 이내로 제한한다. 그렇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금리가 4%대 후반까지도 떨어진다. 통상 5%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다.
은행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곳도 있고 법무비용 등 제반 수수료가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상승기 금리 적용도 합리적인 편이라 대출액이 적고 장기대출을 원한다면 고려해 볼 만 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극적인 편이지만 그나마 활발하게 취급하는 곳이 외환은행이다. 외환은행은 6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점장 권한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인기가 좋다. 금리는 신용 5등급 기준 5.4~5.8% 정도다. 신한은행도 지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외환은행보다 금리가 0.2%포인트 가량 높다.
농협중앙회의 경우도 지점장 재량으로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우리은행도 4.94~5.74%(코픽스 6개월 변동 신규취급액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범주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취급한다. SC제일은행은 경락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사실상 취급하지 않는다.
은행권이 경락자금 대출 상품 취급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단기 상환이 많아 인건비 등 투입비용 대비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처지와 조건에 맞게 잘 쓰면 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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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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