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 관행·전 주인에게 이주비 뜯기는 등 후진적 행태 여전..금융기관에서 홀대 받기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직도 이런 행태가 남아 있는 줄 몰랐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법과 원칙보다는 '관행'과 '인정'이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수도권 거주 30대 A씨)
2000년대 이후 내 집 마련 및 재테크 수단으로 급격히 떠오른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아직도 후진적 관행과 홀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초보였던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진 뒤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꾸준히 경매 물건을 물색한 끝에 지난해 말 한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경매 낙찰 이후 잔금 납부, 등기 완료, 전 집주인의 이주 등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서러움을 겪었다.
A씨는 우선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경락 잔금 대출)에서부터 은행 측의 '홀대'를 받았다.
대출 상담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변동 금리만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금리가 오를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고, 현재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계속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 고정 금리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해명도 없이 "대출 조건이 그렇다"는 답만 돌아왔을 뿐이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더 이상 따질 수는 없었던 A씨는 결국 변동 금리 대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도중 '급행료'의 존재를 알게 됐다.
법무사에 낼 수수료를 체크하던 도중 명세서 상의 '진행비' 명목에 대해 문의하면서 '급행료'가 공무원들에게 건네 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법무사 쪽 직원은 "서류 처리를 빨리 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설득해왔고, A씨도 모른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또 경매로 산 집의 전 주인을 이주시키면서 미납 관리비 100여만원을 대신 내주는 '비상식적인' 일도 겪었다. 전 주인이 이사하면서 내지 않고 간 관리비 석달치를 대신 납부한 것이다.
전 주인이 이사를 안 가고 버티면 그만큼 금융 비용이 더 들고, 강제로 내보내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150만원 가량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 주인에게 적당히 돈을 쥐어 줘야 이사가면서 각종 기물 파손 등 '해꼬지'를 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충고도 참고했다.
A씨는 "등기까지 마친 내 집인데 전 주인이 이사갈 때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있어야 했다"며 말로만 듣던 불합리한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을 줄은 몰랐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행과 인정도 좋지만 정당한 절차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하게 된 내 집에 입주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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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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