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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프트 은평.상암 1940가구...당첨전략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오는 26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선다.


올해 첫 시프트로 공급물량은 총 1940가구다. 이번 청약에는 개정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인 25일 공포된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다르므로 올해 첫 시프트를 잡으려면 개정안부터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올해 시프트 공급물량 총 1만224가구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는 총 1만224가구(19개사업장)이다. 월별로는 ▲2월 1940가구 ▲5월 1331가구 ▲8월 2791가구 ▲11월 191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공급일정이 확정되는 물량은 1917가구다.(☆ 표참조)

이 중에서도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첫 주 분양에 들어가는 SH공사의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는 알짜로 꼽힌다.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간에 매입계약이 체결된 이후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진달래 2차 아파트(8월공급)와 삼호가든 1~2차(11월) 같은 강남권 사업장도 눈에 띄는 곳이다.


한편 이번에 분양하는 은평3지구는 전용면적 60㎡미만이 123가구, 전용 60~85㎡가 1036가구로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암2지구는 전용면적 60㎡미만이 495가구, 60~85㎡가 100가구이지만 85㎡초과도 186가구가 있어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도 노려볼 만 하다.


◆바뀐 청약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만큼 당첨자의 합격선이 상당히 높다는 게 흠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신내2지구, 은평뉴타운2지구 등에서 공급된 시프트의 당첨자 커트라인은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900만원이었다. 노부모 부양이나 신혼부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당첨자로 선정되기 전 최소 7~8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적금해 납입총액이 900만원정도는 돼야 당첨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달말 시프트의 입주자선정기준이 전면 바뀔 예정이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은 사람도 당첨 될 수도 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의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에 따르면 우선 전용 60㎡미만 주택의 경우 가점기준(만점기준, 점수)은 ▲세대주나이(50세이상, 3점) ▲부양가족수(3인이상, 3점) ▲서울 거주기간(5년이상, 3점) ▲미성년 자녀수(3자녀이상, 3점) 등이다.


전용 60㎡이상~85㎡이하, 전용85㎡초과(114㎡형) 시프트는 60㎡미만의 작은 평면보다 가점기준이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면적이 커서 청약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가점항목은 ▲서울 거주기간(10년이상, 5점) ▲무주택 기간(10년이상, 5점) ▲세대주 나이(50세이상, 5점) ▲부양가족수(5인이상, 5점) ▲미성년 자녀수(5자녀이상, 5점) ▲청약저축 납입횟수(96회이상, 5점) 등으로 구성됐다.


시프트는 항목별 배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건축시프트는 청약저축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을 배제한다.


◆시프트 청약시 유의할 점은?


시프트 청약시 주의할 점도 있다. 가점기준 도입에 따른 입주자선정기준의 변화는 있지만 시프트 자체의 청약자격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시프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60㎡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신청가능)는 299만3640만원 이하이면서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용60㎡이상~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도도 따져봐야 한다.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와 매입형의 재건축시프트도 청약기준에 차이가 있다. 건설형 시프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해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가 1순위 요건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무주택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지역과 바뀐 청약자격을 꼼꼼히 살펴 내 집 마련의 전초기지 삼을 수 있게 꾸준히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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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20~30대 무주택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전략이 좋고 청약통장 불입액은 작으나 다양한 항목에서 유리한 가점이 기대되는 이들이라면 적극적인 청약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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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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