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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홋카이도 어업분쟁, 日어민이 보상금 노리고 일으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홋카이도(北海道) 근해 명태 조업을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던 1970년대 말, 일본 어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한국 어선과의 분쟁을 조장한 사실이 일본 관료의 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22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9년 8월1일 주일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일본 외무성 관료와 접촉, 홋카이도 어업 분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일본 관료는 "솔직히 말해 북해도 어민들의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특별한 의도도 있다"며 "소련의 200해리 선포로 북방 4개 도서 근해에서의 어획이 급감한데 대해
일본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여타 지역 어민들이 한국 어선과의 분규를 기화로 유사한 국가보상을 받아내려는 저의도 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미국과 소련, 유럽공동체(EC) 등은 20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등 원양 어업국들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소련의 캄차카 근해에서 명태 조업을 못하게 되자 많은 우리 어선들은 홋카이도 인근으로 조업 위치를 옮긴 상황이었다.


그 결과 1979년 하순 화염병과 돌로 무장한 일본어선 160여 척이 한국어선 9척을 공격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으로 인해 양국 어민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명태 자원의 감소와 자국 어민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업금지선 밖으로 한국 어선들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본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당시 외교문서는 기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어선들의 홋카이도 근해 조업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어로행위"라고 맞서면서도 양국 간 관계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홋카이도 주변 12해리 외측 3~5해리 이원에서 조업 ▲야간조업 금지 ▲최대 어장인 무로랑 어장에선 산란기(12월~1월) 어로행위 금지 ▲조업 중인 24척 중 1500t 이상급 대형어선 3척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당시 국내 명태 수요량의 60%인 15만t 가량을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의존하고 있어 전면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함께 일본 측에 전달했다.


결국 한·일 양국은 홋카이도 근해 조업 문제와 관련, 우리 측이 제시한 '자율규제안'을 토대로 1980년 10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홋카이도 출신의 나카가와 이치로(中川一郞) 당시 일본 자민당 의원은 1979년 6월2일 한국을 방문, 박정희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홋카이도 어업 분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즉시 경호실장에게 지시해 당시 주무부처인 농수산부 장관과 수산청장울 만나도록 조치했다고 외교문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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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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