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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아무 땅에나 다 지을 수 있나

[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자연,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사고파는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그렇다면 요즘 흔히 보이는 1000 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는 '큰 손'은 누구일까.


새 아파트를 지을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주로 공공기관이 맡는다. LH, SH공사 등의 기관들이 기존에 주택이 있던 곳이 아닌 공터, 즉 나대지를 사들여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전면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그 면적이 66만㎡(20만평) 이상인 지역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분류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330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 갖춘 곳을 '신도시'로 지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고 2기 신도시는 동탄, 판교, 김포, 파주, 광교, 양주 등이다.


아파트 중에서도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은 까닭은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설계를 할 때부터 주변의 도로망과 상업지구, 교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을 짓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청약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민간에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보다 편의시설 면에서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가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땅을 매입한 후 주요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누가 택지를 조성하느냐 보다는 누가 아파트를 짓느냐다. 민간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건, 공공택지를 분양받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지은 아파트는 '민영주택'이고, LH나 SH가 건설 주체가 되면 '공공주택'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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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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