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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정확한 개념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0층, 20층, 30층..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는 과연 몇 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라고 하는 걸까? 4층짜리 건물도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아님 적어도 10가구 이상이 모여 살아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의 정확한 정의는 '5층 이상, 20세대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니 4층짜리 건물이나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라 할 수 없다.

아파트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4층 이하로 된 주택을 가리킨다. 쉽게 5층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구분한다. 단 연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라 부른다.


아파트와 그 이외의 주택은 정부에 의해서도 '건축허가' 대상과 '사업승인' 대상으로 나눠진다. 20세대가 채 안 되는 공동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이 규정한 건축허가 대상이지만,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보다 엄격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파트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보통 32평형(85㎡)이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중대형, 이에 못 미치면 중소형 아파트가 된다. 흔히들 청약저축으로 마련할 수 있는 평형대가 이 중소형에 해당된다. 중대형 아파트도 다시 크기에 따라 85~102㎡, 102~135㎡, 135㎡초과형으로 분류된다.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도 아파트는 달라지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SH(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주체가 되면 공공주택이고 그 밖의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민영주택이 되는 것. 특히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재원으로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흔히들 주공아파트라고 부르는 국민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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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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