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속한 조치 판단서면 5∼6월보다 빨라질 수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끝낸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제재조치를 조기에 단행할 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장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또는 사회적 관심사항 등 당위적인 이유가 있다면 조기 제재조치 방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검사 종료 후 제재결정까지는 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공식발표는 5월에서 6월 발표를 예상하고 있지만 금감원장 결정에 따라서는 이보다 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서 중 경영실태평가서를 먼저 작성 후 통보하거나 조치요구사항 중 일부를 분리 통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KB금융문제가 사회적 문제나 논란의 소지로 불거질 경우 금감원장이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이 방침을 정하면 종합검사에 투입된 총괄반, 건전성반, 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반, IT반 등의 보고방식이 개별형식에서 검사유관부서협의회를 통한 업무협의형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제재심의위원회도 조기에 열 수 있어 제재결정 시일은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다만, 조기제재를 위해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검사반장은 검사결과로 나타난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의견진술기회를 줘야 하고 의견서 및 문답서 등을 상호 주고 받아야 하는데 KB쪽에서 이를 갖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방침이 큰 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 등도 있어 일정을 당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사결과 강정원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제재일 후 3년간, 업무집행정지가 내려지면 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해임권고시 권고일로부터 5년간 은행장이 될 수 없다.
물론, 해임권고를 제외하고는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마찬가지로 대내ㆍ외에서 사퇴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리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공산이 크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에서 강행장 및 은행, 지주사의 법규위반사실이 전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제재 경중에 따라 강행장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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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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