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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실질심사 도입 1년, 코스닥 퇴출기업 특징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행 1년 분석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2월 도입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1년 만에 16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솎아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도입했다.


7일 한국거래소(KRX)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가 확정된 45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5개 회사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5개 회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가 유예됐고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14곳이다.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 이유로는 자구이행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던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이용해 증자나 감자를 실시, 상장폐지를 피해가는 경우가 '자구이행'에 해당한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31%)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질적 매출이 아닌 임의적 일시적 매출을 만드는 경우(9%) ▲회계처리 위반(9%)등이 뒤를 이었다.

실질심사의 도마에 오른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종합적 분석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일부 자본잠식(45.1%) 상태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순손실을 내는 회사들"이라며 "최근 3~4년 간 지속적 영업 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해온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타 법인에 출자했다 손실을 입거나 횡령과 배임 등 영업외 비용이 발생해 손해를 본 회사 또한 많았다. 유동성 악화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는 경우도 잦았다. 실질심사기업 45개사 중 69%에 해당하는 31개사가 37회의 감자를 실시한 것.


그는 또 "실질심사기업의 매출 원가율은 95%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고려할 경우 영업을 할수록 손실규모가 커지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존 주력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각한 이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자원개발 에너지 LED 등 테마 위주이거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 매출을 낼 수 있는 네비게이션 유연탄 등 상품판매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수시로 사업 목적을 변경해 신규 사업에 나섰다가 투자금을 손실 처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경영진의 관계회사 임원 겸직행위 ▲범죄 연루자의 임원 선임이나 추천 ▲구치소 수감 중인 임원의 이사회의사록 날인행위 등 기업 투명성과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기업은 상장기간이 7~9년으로 2000년대 초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평균 시가총액 156억원의 소규모 회사들"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시장에 불어온 긍정적 변화로 ▲한계 기업 퇴출 증가로 인한 시장 건전성 제고(퇴출기업 65개사로 전년 대비 182% 증가) ▲타 법인 출자 감소(375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감소(351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등을 꼽았다.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허위 서류 제출 ▲상장폐지 기준 회피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실시된다. 실질심사위원회를 연 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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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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