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계약조건 충족 미비…이의신청 등 고려 중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다목적실용위성 3A(아리랑 3A)호의 본체 주관기업이 쎄트렉아이에서 항공우주산업(KAI)·AP시스템 컨소시엄으로 바뀌었다.
쎄트렉아이가 아리랑 3A사업의 우선협상대상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까닭이다.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쎄트렉아이가 협상기간에 아리랑 3A호 부분체 업체와 협력방안을 끌어내지 못해 협상이 깨졌다.
이에 따라 아리랑 3A호의 우선협상대상기업은 다음 순위인 KAI컨소시엄으로 바뀌었다.
KAI컨소시엄은 쎄트렉아이와 같은 기준으로 협상을 벌인다. 현장실사, 가격협상, 부분체업체와의 협력도 이뤄진다. 부분체 업체와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이 넘어간다.
세트렉아이의 우선협상대상 변경은 계약제안서에서 비롯됐다. 우선협상대상제안서엔 ‘부분체 업체의 업무 범위, 예산 등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이란 내용이 들어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계약협상 개시일부터 30일 안에 협력방안을 만들어야함에도 쎄트렉아이는 지금까지 부분체 업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리랑 3A호는 아리랑3호를 대부분 복제해야하므로 기존 제작업체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쎄트렉아이는 기술력은 좋으나 아리랑 3호에 참여하지 못했고 부분체 업체와의 협조도 끌어내지 못하는 등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쎄트렉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쎄트렉아이 관계자는 “협상이 깨져 당혹스럽다”며 “부분체 업체와 협조방안을 조정하는 가운데 항우연으로부터 결렬소식을 통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수적 문제로 협상이 깨진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은 뚜렷한 대응에 대해 말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 등 여러 방안들을 고려중이다. 협력을 피한 업체에 대해서도 대응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쎄트렉아이로선 대안이 없다”면서 “3년 안에 아리랑 3A호를 만들기 위해선 부분체 업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차순위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기업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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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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