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4일 국립산림과학원서 아시아개발은행과 한·몽 탄소배출권조림 확보관련 워크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몽골에 탄소배출권과 연계된 녹화사업 방안을 찾고 있다.
산림청은 14일 몽골에서 탄소배출권과 연계된 녹화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이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몽골 조림 CDM(청정개발체제) 관련 공동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CDM 국가승인기구(DNA), 몽골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워크숍엔 산림청이 몽골에 추진하는 조림사업과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을 연계하는 안을 찾는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 조림지역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업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의 참여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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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또 인도네시아에 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조림사업 ▲탄소배출권 조림 방법론 ▲국가승인기구의 역할·규정 ▲양국의 CDM능력과 전문지식 배양 등도 논의한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 등 우리나라 CDM 관계기관을 찾아 현황을 듣고 현장도 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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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녹화성공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몽골에 사막화 및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간 3000ha에 나무를 심기로 하고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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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자는 “사업초기엔 유목민족특성인 나무심기의 필요성과 기술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컸으나 지금은 두 나라 정부의 협력 및 교육사업을 통해 나무심기사업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민들은 나무심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조림사업에 호의적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그곳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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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부터 몽골의 요구와 ‘한·몽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분야를 사막화방지 조림은 물론 ▲병해충 방제 ▲산불피해지 복원 ▲조림 CDM 등으로 넓혀 한·몽산림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국제기구들과도 협력에 나선다.
몽골의 사막화는 지나친 목축, 벌채 등과 기후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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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정부 관계자는 “세계 각 나라들이 몽골에 사막화방지를 위해 협력을 꾀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무심기사업을 펼치는 곳은 한국뿐”이라면서 “한국의 녹화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넘겨 받을 수 있는 산림협력이 꾸준하게 강화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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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시행령에 해당) 제12조에 정의된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Ⅰ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벌여 그 실적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CDM사업으로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쓸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을 지원받아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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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 : A/R CDM)=일정기간 산림이 아닌 지역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탄소배출권 조림을 통해 나무가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받아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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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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