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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가닥' 日 JAL, 상장폐지 논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일본항공(JAL)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가 확정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상장 폐지 여부로 옮겨 붙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법정관리를 통해 JAL이 회생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JAL은 오는 19일 파산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법정관리를 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업회생지원기구(ETIC)는 주주들도 JAL 파산에 따른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JAL의 주식 감자 및 상장 폐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AL과 우선주를 보유한 채권단이 상장 폐지를 반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JAL은 상장폐지 계획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고, 은행들도 상장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협상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회사갱생법(會社更生法)에 따르면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주식을 모두 무효화하고 상장폐지 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회생 계획과 발행주식의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감자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ETIC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기준 JAL의 순부채가 8000억엔(약 9조7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ETIC는 JAL의 주요 채권단에 3500억엔의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JAL은 고정금리 채권의 디폴트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과 다른 채권단은 1500억엔 규모의 JAL의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어 손실의 규모는 예상보다 큰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JAL이 상장을 유지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DBJ는 JAL에 2000억엔의 파산구제금융(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도 지원할 예정이다. DIP금융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 JAL은 3500억엔의 부채 탕감과 6000억엔 규모의 브릿지론 등을 통해 회생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3년간 1만3000명의 인원을 줄이고, 또 국내·외 47개 노선도 폐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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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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