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성공으로 한국인의 시선이 아부다비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일간 칼리즈타임스는 29일 앞으로 아부다비의 집주인들은 임대차계약 이후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집세도 이전 세입자가 지불했던 금액보다 최대 5%만 올려주면 된다는 소식이다.
아부다비는 최근 3년간 만성적인 주택부족으로 인해 집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집세가 싼 두바이에서 집을 구하고 거의 2시간이나 떨어진 아부다비로 출퇴근하기도 한다. 집세가 비싸기로 소문난 두바이보다 약 30%나 더 비싼 아부다비의 거주자 또는 예비 거주자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모하메드 라시드 알 누아이미 아부다비 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 위원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8일 아부다비 행정위원회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본 위원회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앞으로 집주인은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 누아이미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5년 이후에는 세입자를 내쫓고 집세를 높게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집주인은 5년 이후에도 이전 세입자에게 받은 집세에서 단 5%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집주인들은 2009년 11월 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3년만 지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2009년 1월 1일에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2014년 1월 1일이 돼야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지침은 또 세입자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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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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