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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기준소득 조정되면 연금수령액도 증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월 소득액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면서 상한액 가입자의 보험료가 소폭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상승에 따른 증가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액도 함께 늘어난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의중이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15년 동안 고정됐다. 기준소득 상한액이 360만원으로 고정되면서 최고등급자 비율도 1995년 0.91%에서 올해 12.7%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조정해 소득상승분을 연금수급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기준소득월액은 기존 22만~360만원에서 23만~369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에서 369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369만원 이상자는 월 보험료는 8100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월 소득액 최고등급자는 보험료가 8100원이 오르지만 연금액은 2만1000원이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중간계층 가입자(23만원~360만원)는 보험료는 변하지 않고 연금 수령액만 1만1000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계측은 보험료 변동 없이 연금액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상승분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연금제도가 소득변화와 연동해 매년 상ㆍ하한액이 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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