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시급한 재난관련 공사, 국방ㆍ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1일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해 제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시행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춘 조치다.
또 공사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부터 제도 이행을 점검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40개인 공사용 자재도 12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 실적은 올해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12조원의 실적을 올린다는 목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러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 규모는 물품 구매 증가율 3.6% 보다 높은 26.1%를 보이는 것"이라며 "공사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2%에서 내년에는 2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에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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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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