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가 사망시 상속권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6일 국토해양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의무거주기간내 사망해도 해당 주택을 상속권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의무거주기간내 사망시 당첨된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수한다는 방침이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의무거주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으로 환수시 해당 분양대금을 돌려주기에 민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측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세대원 포함)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법 취지와 괴리가 있어 당첨자가 의무거주기간내 사망했을 때도 상속권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상속 받을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당첨자의 해외파견, 연수,유학 등의 경우에는 현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거주지로 돼 있는 경우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거주기간내 당첨자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권자도 남은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겠금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이 이같은 사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거주 의무기간을 개정안에 ‘5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총 수렴해 정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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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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