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만기 3년 이하의 단기 주택담보대출 비중 증가로 잠재적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우려에 대해 대한 은행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만기 3년 이하 단기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거치식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대출한도에서 차이가 없어 고객들이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세금공제혜택 등을 고려할 때 단기대출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석도 나왔다.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9개 국내은행(국민ㆍ신한ㆍ우리ㆍ기업ㆍ하나ㆍ외환ㆍSC제일ㆍ한국씨티은행ㆍ농협)의 일시상환방식 대출 증가로 인해 분할방식 대출비중이 작년 말 61.2%에서 올 8월말 현재는 57.7%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만기 3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은 작년 말 17.6%에서 22.1%로 높아지고 만기 10년 초과 장기대출비중은 같은 기간 중 60.1%에서 56.7%로 하락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부 대출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는 가운데 만기 3년 이하 단기대출 및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고객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약 3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사실상 단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구조를 지닌 만큼 이 비중의 증가를 투기수요 확대로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중도상환계획이 없는 이상 장기대출을 신청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며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이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투기세력의 유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방안이 미진한 것이 단기대출을 증가시킨 한 이유로도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상환방식을 택하면 대출한도를 약 5%포인트 가량 올려주지만 이걸로는 거치기간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작년 10월 대출부실화를 막겠다며 기존대출자들의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늘려주도록 은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치기간없는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소득공제의 차별화나 대출한도의 차별화 확대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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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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