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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법정 보호종 68종 서식, 습지 100개소 분포.. 공사중 영향 저감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현재 사업구간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또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태계 및 습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환경부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르면, 남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주요 사업구간엔 포유류 5종, 조류 45종, 어류 5종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구간엔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54개소의 습지가 하천 공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권(면적기준 12.5%)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습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을 보전한다는 방침.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의 달성습지, 하류의 감노·박진교습지 등은 하도준설선 조정을 통해 원형 보전토록 했고, 낙동강 상류의 해평습지에 대해선 하중도와 철새들이 서식·도래하는 모래톱을 보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강의 장암·외암습지에 대해선 준설선 변경을 통해 하천 공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총 84개소의 대체 습지 및 신규 습지를 조성해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도정비를 1:5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 실시해 사업시행 이후 자연스레 습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야생 동물의 산란처 및 은신처로 쓰일 수 있는 돌무더기, 자연굴 등을 공사 전에 미리 조성하는 한편,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겨울철엔 공사강도를 조절하고 인근에 먹이터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공사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魚道)'는 최대한 완경사(최소구배 1:20 이상)로 하되, 특히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자연 하도식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하상유지공은 어도와 비슷한 경사로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야생동물에게 쾌적한 서식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천 둔치 및 제방에 ‘녹색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포유류와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공사 영향 저감방안 수립시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적고, 낙동강의 가시연꽃과 귀이빨대칭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 등 육상식물과 무척추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돼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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