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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대] 건물 거래때 에너지증명서 발급 의무화

국토부, 2012년부터...녹색건축물 인증되면 취득.등록세도 15% 감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2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건설된다. 2025년부터는 모든 건물이 외부로부터 에너지 유입이 전혀 없는 '제로에너지건물'로 지어지며 이를 통해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1%까지 감축될 전망이다.


또 2012년부터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면서 발급을 의무화해 인증받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가 최대 15%까지 절감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된다. 이같은 녹색도시 건설에 대한 방침은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2020년까지 총 9조48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가 절감될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 6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규·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녹색 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안을 내놨다.

먼저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해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건물 신축을 의무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신규 건축물 허가시 창호 등 부분별 평가 대신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말 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시범적용한 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거용 건물은 에너지소비량을 2012년까지 현 수준 대비 30% 감축한다. 이는 냉난방에너지를 50% 감축한 수치다. 이어 2017년에는 60%까지 2015년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주거용 건물도 2012년 15%, 2017년 30%, 2020년 60%까지 감축하며 2025년엔 제로에너지건물을 의무화한다.


건축 허가시 단열, 설비 등 요소별 적용수준을 평가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모든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1만㎡ 이상 모든 학교 연구소 등으로 제출대상이 늘어나며 2012년에는 모든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500㎡이상 모든 용도의 건물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선 2012년부터 건축물 임대·매매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소비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2011년부터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를 신규에서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인증 건물은 취·등록세를 최대 15%까지 절감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여기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기존주택 100가구를 그린홈으로 재조성한다.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 비용이 지원되며 녹색 장기예금 및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비용을 저리 융자한다. 청와대 등 공공건축물도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등 그린오피스 모델로 자리잡는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의 에너지 전략 유도책으로는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돼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녹색 건축물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녹색도시 조성계획까지 실현해 2020년까지 최대 6300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탄소배출권 가격(13€ 가정) 환산시 1조4000억원 이상의 가치다. 또 석유환산시 약 1760TOE가 절감돼 약 79억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녹색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시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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