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직접규제 보다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을 최대 50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아울러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4% 감소한다고 전제했을 때 직접규제 시는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이 84조1000억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는 34조1000억원으로 약 5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안을 참고해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 대비 ▲8% 증가 ▲2007년 수준으로 동결 ▲4% 감소 등의 경우로 나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경우의 저감비용과 직접규제시 저감비용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저감비용은 직접규제의 40.5∼42% 수준을 기록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감축비용은 '8% 증가'의 경우 15조4000억원으로 36조7000억원인 직접규제의 42%에 불과했으며 동결이나 4% 증가의 경우에도 각각 41.4%와 4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감축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8개월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면서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증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