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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지원할 수 있나요?"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이렇게 가린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공급 물량에 지원할 수 있나요?"


지난 12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한국주택토지공사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의 주된 물음은 보금자리주택에 예약할 수 있는가다. 국토부는 이처럼 민원이 빗발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도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외에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추가 상담가능 장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인천 본부와 보금자리주택 4개 지구 속 지자체인 강남구청, 서초구청, 고양시청과 하남시청 등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면 상담이 가능하게 조치했다.

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청에서 체크리스트 확인과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나도 해당하나?"= 국토부가 마련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주택을 구입한 경력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본인·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등은 소유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년 이상 불입한 청약저축통장(1순위)도 필요하다. 지난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가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대신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부족하다면 이달 9일까지 저축액 600만원을 맞춘 사람만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미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예상자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어 5년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영업자)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직장에 다닌 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신 소득세 납부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또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이같은 조건은 갖춰야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도 311만5000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2만1000원을 넘으면 대상자( 5인 이상 350만7000원, 6인 이상 415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자격을 다 갖췄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 51㎡, 59㎡, 74㎡, 84㎡에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떻게?"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순위는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전년도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때 청약이 가능하다. 전년도 소득은 공고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실직,폐업자는 제외) 전원의 지난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뜻한다. 휴직은 정상근무로 추정해 전년도 소득을 산정하며 신규취업자는 올해 소득으로 산정한다.


또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으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의 과세대상급여액으로 산정한다. 직업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구원이 4명 이상 경우 가구원수별 합산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때 청약이 가능하다. 대신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3인(389만4709원), 4인(427만6642원), 5인(438만4491원)이다. 120% 내의 범위는 3인(467만3650원), 4인(513만1970원), 5인(526만1389원) 등으로 나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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