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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헤지펀드로 400억 손실"

감사원, 퇴직자 허위 승진신고한 14개 대학·병원도 적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헤지펀드 등에 투자해 4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자산운용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하여금 위험관리 방안도 없이 2004년 6월부터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8개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에 1987억원을 투자했다.

헤지펀드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적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도 사학연금관리공단은 투자한 A투자신탁 등은 B헤지펀드에 124억여원을 투자했다. B펀드의 주식매매 등을 위임받은 버나드 메도프 LCC가 다단계 사기수법으로 운용하다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수사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이 펀드의 잔존가치는 0원으로 평가됐다.

8개 펀드의 6월말 현재 평가액은 1582억원으로 원금대비 손실은 40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험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헤지펀드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5개 사립대와 9개 부속병원에서 직원들이 실제 승진하지 않은 직원들을 승진한 것으로 공단에 허위 신고해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퇴직전 3년 이내에 승진 등 신분변동이 있다고 신고된 교직원 1645명의 37%인 607명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 적정성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개 대학·부속병원에서 점검대상의 42%인 254명을 승진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퇴직 3년전 연금직급만 1직급 승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단체협약이나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C대학교 부속의료원, D대학교 부속 병원 등 2개 기관은 '직원의 연금급수를 정년퇴직 3년전에 1급수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규에 따라 38명을 승진한 것으로 신고했다. E대학교과 F대학교 부속의료원 등 10개 기관도 이와 같은 내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132명을 승진했다고 속였다.


D대학교, E대학교 부속의료원 등 5개 기관은 내부 규정 또는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담당자 등이 임의로 퇴직 예정 직원 84명이 승진한 것처럼 공단에 허위 신고해 퇴직급여를 더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현재까지 254명에게 퇴직급여 31억66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앞으로 87억5700만원을 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퇴직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감사기간 중 신분 변동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확인한 후 퇴직급여의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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