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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금속노조 "반목이냐, 타협이냐"

현대차노조 새 집행부 확대위 오늘 오후 개최
조합비 납입, 금속노조위원장 징계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도·실리 노선의 현대자동차 노조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관계 구도가 12일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현대차지부 새 집행부는 첫번째 간부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입금이 보류된 조합비 납부 여부와 박유기 신임 금속노조위원장 징계 등 첨예한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가 이달부터 기존 기업별 지부를 지역별 지회로 전환해 산별노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8억 원 정도의 조합비 납입을 보류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에 조합비 납부를 보류시킨 것은 지난 2006년 산별노조 전환 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지부체제와 지회체제에서의 조합비 재배분 비율이 달라 납입을 보류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대차지부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보내면 금속노조가 이 가운데 54%를 산하 지부로 재분배해왔지만, 지회 체제로 돌아서면 분배 비율이 40% 수준으로 낮아지는 만큼 확대운영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지회 전환 방침을 무시한 채 새 지부장을 선출한 만큼 조합비 납부 문제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노노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와의 비생산적인 반목만 고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확대운영위에서 비공식 안건으로 논의될 금속노조의 신임 박유기 위원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현대차지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2006년 현대차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창립기념품 선정 비리에 연루돼 지난 7월 현대차 노조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노조에서 기존 분배비율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와의 마찰이 커질 수 있다"이라며 "여기에 만약 신임 박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당선이 무효화될 경우 금속노조와의 충돌이 격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협점이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업지부 체제 유지와 지회 전환 강행 여부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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