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파업 대체 근로 금지, 파견기간 제한 등이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상의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5개국과 국내 노동계를 비교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유연하지 못한 점이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선진국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특히 상급 노조단체의 전임자는 당연히 조합비에서 임금을 받는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는 전임자가 아닌 노사 협력 업무를 맡은 종업원 대표에게 허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을 할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우리는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허용 업무를 32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용 기간과 업무에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상의는 "국내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입사 1년차와 20년차의 임금 차이가 2.2∼2.4배가 되지만 선진국은 직무가 같은 경우 임금차가 1.2∼1.5배 가량에 그치고 있다"면서 근속 연수가 늘면 임금도 자동 상승하는 국내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으면 나머지 근로자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현행 법규와 관련해서는 "한 조사에 따르면 노조의 44%가 이런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고 있다"며 "노조 강제가입은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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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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