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공무원 1135명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18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
특히 서울동부지법의 자유형 선고율은 불과 4%로, 같은 기간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에 대한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의 평균 자유형 선고율 31%를 현저하게 밑돌았다.
서울중앙지법(15%)과 수원지법(14%), 춘천지법(11%)의 자유형 선고율도 평균치인 16%를 넘지 못했다.
노 대표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른 범죄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4년 동안의 자유형 선고율이 4%에 불과한데,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느끼기에는 사법부가 공무원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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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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