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관할 법원 최근 3년간 공시율 8% 불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사위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등의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서울고법 관할 지법의 판결 중 1심ㆍ항소심에서는 총 7500건이 무죄판결 났다.
그러나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625건으로 8%만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ㆍ남부ㆍ동부ㆍ북부지법의 무죄공시 비율은 각각 5%와 4%로 전체 평균율의 50%에 불과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중앙지법의 경우 3년간 평균 공시비율이 5%로 이는 1심판결에 만 적용됐고, 항소심의 경우 총 638건이 무죄가 선고됐지만 무죄공시는 단 1건도 없었다.
노 의원은 "강력범죄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됐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서울중앙지법의 무죄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와 특히 항소심의 경우 단 1건도 없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무죄공시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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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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