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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시법 위반 피고인 공소 취소해야

참여연대, 경찰 야간집회 개최 불허 비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찰은 야간집회 개최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검찰은 현 조항의 적용중지가 아니라 잠적 적용 결정이라며 현행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ㆍ변호사 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시민ㆍ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헌재가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했지만 경찰이 그 결정 후 첫 야간집회 개최신고를 허가하지 않자 참여연대는 매우 유감스럽고,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경찰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에서도 질서유지인을 두어 질서유지가 가능한 야간집회의 경우에도 경찰이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저녁시간대에 개최한다는 것을 이유로 집회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검찰은 헌재가 집시법 규정의 잠정적용을 허용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현행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역시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려는 자의적 법집행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만약 검찰이 진정 공익의 대표자라면 마땅히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스스로 취소해야 하고, 집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어 "검찰이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을 그간 집시법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ㆍ집행해 온 관행에 대한 반성과 일대 개혁의 계기로 삼기 보다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적 인권과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이제는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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