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링 장관, 사망선택유언 의무화 법안 국회통과시킬 것
금융위기 때마다 '대마불사(too-big-to-fail)'로 구제받았던 은행들이 이제는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s)'을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영국 정부가 금융위기 시 부실은행들의 파산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한층 구체화하면서 그 시행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망선택유언은 대형 은행들이 파산의 경우를 대비해 위기가 닥쳤을 때 취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이번 사망선택유언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FSA의 방침에 따르면, 대형 은행들은 긴급 자금을 마련할 때 우선적으로 매각할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정해 놓아야 한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금융 시스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자산을 제3자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 후 60일 이내에 장부에 편입된 자산을 청산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범인 은행권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들은 부실자산과 안이한 리스크 관리, 무분별한 투자로 비난을 받아왔다.
영국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부장관은 올해 은행들의 사망선택유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현재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선을 내놓았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현실적으로 규제 방안을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동반되는 비용과 시간도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감독그룹의 윌리엄 러틀리지 이사는 금융권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사망선택유언을 채택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