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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실수요자 '후폭풍' 우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 대출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등 '후폭풍' 이 우려된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DTI규제를 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날부터 신규로 은행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줄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이자율 5.29%(7월중 신규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서울 강북 지역(DTI 50% 적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금액은 종전 3억원에서 2억4390만원으로 종전보다 561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9억원짜리를 살 경우 줄어드는 대출 금액은 2억610만원에 달한다.

인천ㆍ경기지역(DTI 60% 적용)의 경우 6억원과 9억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각각 732만원, 1억15732만원을 덜 받는다.


이때문에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DTI규제 적용으로 모자란 대출 금액을 채우기 위해 2금융권 등을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은행권의 2배인 10~1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신용등급 1∼7등급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5%로 통일했고, 한국ㆍ진흥ㆍ경기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13% 수준이다. 현대스위스ㆍHKㆍ토마토저축은행도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한지 오래돼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들도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만 DTI 확대 적용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금융권 합산 50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또 아파트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DTI규제가 시행되는 7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사람도 종전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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