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은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뀌었다. 시도별 교육감 직선은 2007년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육의원 직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첫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후보자도 후보자도 당원 경력을 표시해선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뽀는 중선거구제였다.
또한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이 관여하는 여타 공직선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고 후보자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 결정하되, 순위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가, 나, 다…'로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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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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