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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따른 불면증 원인 사망, 업무상 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에 시달린 게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진 A씨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과중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와 함께 해고에 대한 불안감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ㆍ수면부족으로 말미암아 간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에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1년 한전 전남지사 산하의 한 지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준공도면 및 배전공사 설비자료 입력 작업을 수행했는데, 2007년 3월께부터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때부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극심한 두통과 경련 등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해 5월 '다발성 장기부전'ㆍ'저산소성 뇌증'ㆍ'급성 간질중첩증' 등으로 숨졌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A씨 사인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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