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까지 감정평가 완료 후 올 6000억 집행키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착수에 앞서 내달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특히 경남 김해에 이어 한강 주변에서도 잇따라 일괄보상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예상보다 보상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 따르면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9월부터 보상이 착수된다.
보상대상은 토지 5만4000필지(1억550만㎡)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으로 전체 보상비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경남 양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본조사가 끝났다"면서 "이달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1,2차로 나눠 착수될 공사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일괄보상 합의를 함에 따라 보상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부여 500만평과 경남김해 5만평, 팔당호 부근 광주시 남정면 귀여리 일대 등의 강유역내 영농주민들과 일괄보상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협상이 속속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보상비를 당초 예상한 3147억원보다 90% 늘려 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실비 보상한다.
하지만 경남 양산과 한강 팔당호 주변지역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보상을 반대하거나 추가 요구를 함에 따라 보상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강변인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 광주 등 일대에서는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이 실비 외에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는 최근 광주시 귀여리 주민들과 일괄보상을 합의, 다른 지역의 유기농 농가들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명필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상에서 주민과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본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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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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