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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투명해진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756개 가운데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139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국세청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한다.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정과 같은 소주·맥주 등의 원료용 주류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지방청장→국세청장'의 3단계 승인을 '세무서장→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간 상표권·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돼 있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현재는 선내에 여행객들이 대기해야 하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현재 고시로 규정돼있는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소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지정하도록 했고, 203개 품목은 연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년으로 돼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4년으로 연장했고, 복사기와 노트북은 4년에서 5년으로, 일반승용차는 6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렸다. 입장권·승차권 등의 티켓발급기와 전파환경 및 잡음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치는 내용연수가 없었으나 9년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 폐지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규칙 개선으로 기업비용 절감, 국가예산 절감, 국민 세부담 감소 등 연간 1조3587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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