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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어떻게 바뀌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부터 갚을 수 있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된다.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와 관련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느라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면서 "이번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대출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현 학자금 제도와 비교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재학생도 적용 되는지 등 관심사항을 짚어봤다.


-대출 상환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학자금 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취업후 소득 발생시점까지의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이 유예되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는 없다. 상환기간도 최장 25년까지로 길어진다.

- 신용불량자도 대출 받을 수 있나.
▲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부모나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학생 미래 소득과 연계한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 현재 제도에 비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최장 25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4000만원이었던 대출금 한도가 없어져 등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50만원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


- 내년에 도입되면 재학생도 적용되나.
▲내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재학생은 현 제도와 달라진 제도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얼마.
▲기준 소득은 9월말 결정된다. 대졸초임과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사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연간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 막대한 학자금 재원 마련 가능한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전체 대학생의 50% 수준인 100만명으로 늘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급격히 늘어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채무불이행을 막을 방법은
▲국세청의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할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조사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대졸 전업주부는 가계소득 기준으로 상환액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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