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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대출 취업후에 갚는다

연간 가구소득 4840만원 이하 가정 대상
등록금+생활비 연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엔 생활비 무상지원


내년부터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재학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후 일정 소득이 생긴 후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도 없어져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을 생활비로 빌릴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학자금 안심 대출)'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원리금 납입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현행 대출제도는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으로 짧았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해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바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 도입되는 제도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낼 수 있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1인당 대출 한도액은 현재는 대학 4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취업 후 상환제도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재원 조달 방법과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9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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