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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100년만에 역사 속으로(종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감증명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5차 회의에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된 것. 공ㆍ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100년 가까이 활용됐다. 하지만 위변조는 물론 부정발급 등으로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 전면적인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에 60% 대폭 감축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전자위임장 제도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 등에서 온라인 전자인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대체수단이 정착되면 과도기를 거쳐 인감증명은 5년 내에 완전히 폐지된다. 이 경우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인감으로 인한 사건ㆍ사고나 법적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인감증명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공해 편리를 도모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설립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도 논의했다.


이는 우리의 지식재산 환경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보호ㆍ정책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 실제 한국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08년 18.5만건) 수준이지만 지재권 보호 순위는 33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조성, 창의자본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2011년 이후 5년간 최대 5000억 규모로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연구자에 대한 보상강화, 지식재산 소송 관할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경위와 대한상의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그동안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성과를 보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애로 해소 ▲공공택지 대형아파트 공급평형 하향 조정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경제상황와 관련,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안심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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