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 임대인 대상.. 7일 공청회 개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 등 고소득층이 전세로 집을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원 발굴 및 과세 기반 확충 차원에서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관련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전세로 주택을 빌려줄 때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엔 전세와 월세 모두에 대해 주택 임대소득세를 물렸으나, 불과 1년 뒤인 2002년 이후부턴 월세에만 세금을 부과해왔다.
당시 은행들의 저금리 추세에 따라 임대업자들이 대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자, 정부가 주택 전세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도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주택 임대를 월세로 줬을 경우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같은 주택를 월세로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전세로 빌려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세금 과세가 재도입될 경우 대상은 다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할 경우 세(稅) 부담이 집 주인이 아닌 오히려 임차인인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단 점에서 전세금 과세 재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경우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도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전세금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체계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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