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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경악할 직장 공기업 비리 백태

노조에 과도한 특혜를 주거나 방만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이 감사원 특별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말부터 50일간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인건비·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가 담겨져 있다. 특히 노조와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무책임한 경영실태가 지적됐다.

A기관은 노조의 요청으로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신설해 지급하고 연간 2호봉씩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을 올려줬다.

B기관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 평가를 부서장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이 절대평가로 모두에게 만점을 주기도 했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기관도 다수 적발됐다.

C기관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들의 호봉을 올려주는 보충협약을 체결, 매년 11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D기관 사장은 퇴임 직전에 인건비 잉여예산을 임직원들에게 선심성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할증률도 1.5가 아닌 1.83을 임의로 적용해 수당을 많이 받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법정휴가 외에 특별휴가와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60개 공공기관 감사실장을 불러 문제점을 자체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 등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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