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침해,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해 노동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총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정부투자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요구 등 불법부당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를 막고 불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총은 “올 들어 정부는 감사원,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을 동원해 각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개정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총은 “오늘(26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전력노조,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정보통신연맹이 함께하는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 집중적인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일괄삭감 방침과 관련해서도 “상반기 성과급이 지급되는 7월 이후 전체 공공부문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는 ‘임금차액 지급 청구소송’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비(非)민주성과 반(反)국민성 등을 폭로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엔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과 김현중 한국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등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 60명 등 총 89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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