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장건설에서 제조·전시·판매까지 관세행정지원 크게 강화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전거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 됐다.
관세청은 25일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 받는 자전거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생산시설 대부분이 중국으로 간 자전거산업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올 때 생산시설건설에 따른 업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쓸 수 있게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해준다.
또 자전거부품 생산 및 조립시설의 보세공장지정도 이뤄진다.
이는 자전거산업이 인건비상승에 따른 제조단가 증가와 역관세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으로 빠져가고 있어 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생산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 수입제품을 원료로 하거나 수입 및 국산부품으로 만들 때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진다.
자전거생산을 위한 부품관세율(8%)이 완성품(5%, 양허)보다 높은 역관세 구조여서 보세공장지정으로 제품을 만들 땐 수입부품에 대한 과세보류로 업체자금부담 완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게 된다.
관세청은 ‘자전거 박람회장’ 등의 보세전시장도 지정해줄 방침이다.
해마다 열리는 자전거전시회의 경우 대부분 수입된 값비싼 MTB(산악자전거) 등 외제품이 출품됐으나 보세전시장으로 지정되면 통관 전 보세상태 물품전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서울바이크쇼, 서울바이크 페스티벌, 뚜르 드 코리아 축제 자전거 전시회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신성장 동력 박람회, 세계 일류상품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회도 정책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자전거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해준다.
대전시 대덕 자전거 R&D(연구개발)클러스터, 영천·순천 등 기계부품 및 IT관련? 인프라와 특화기술을 가진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단지가 들어서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원재료수입에서 자전거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모든 단계별 과정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으나 국내 자전거의 99%가 수입품이고 전문생산·조립시설도 거의 없어 문제”라면서 “자전거는 200여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산업임에도 관세율의 경우 부품(8%)이 완성품(5%)보다 더 높아 완제품수입을 더 좋아하는 추세라 이런 지원책을 만든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수입량은 ▲2004년 157만2000대(5872만 달러) ▲2005년 181만2000대(8020만 달러) ▲2006년 198만6000대(9506만9000달러) ▲2007년 241만2000대(1억3430만7000달러)로 해마다 불었으나 ▲2008년 193만8000대(1억5251만2000달러)로 잠시 주춤했다.
올 들어서도 1월 8만9000대(748만6000달러), 2월 7만1000대(849만 달러), 3월 16만2000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