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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 강승훈 기자]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일본에서 체포되면서, 한국 수사도 활개를 치고 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대표가 일본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그의 신병을 인도 받으면 내사자 뿐만 아니라 거론된 인물에 대한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서장은 김 대표의 체포 과정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김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일본 미나토구의 한 호텔에서 지인과 만나다가 일본 경시청 경찰들에게 검거됐다.
김 대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위반(여권 불휴대, 불법체류)로 체포되서 현재 도쿄 경시청에 유치중이다.
그동안 일본 경시청과 분당 경찰서 등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김 대표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김 대표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위치 노출에 각별히 주의했기 때문에, 그동안 잡히지 않았다.
일본경시청은 김 대표와 절친한 지인이 24일 오후 12시 50분 김포-하네다 항공편으로 일본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행방을 쫓았다.
한서장은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인물들의 조사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서장은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대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다. 입건후 참고인 중지 8명, 내사중지 4명 등 12명의 수사를 재개한다. 또한 김대표를 조사하면서 추가로 나온 인물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두가지 방법을 거친다. 우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서 일본 고등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 이 때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2개월 내에 재판이 진행되고, 1개월 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은 걸린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 소환 방법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일본 법무성 담당자와 협의하며 난민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의 형식을 띄게 되면 빠르면 1주일 안에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측의 확답이 없는 관계로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강제출국이 진행되면 분당경찰서 수사팀과 인터폴 수사관 등이 기내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인도 받는 방법이 제일 유력하다.
그동안 경찰은 41명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장자연 사건을 조사했다. 14만건의 통화 내역도 조사했고, 이 사건에 관련된 137명을 모처와 경찰서에서 수사했다.
하지만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여론에서도 경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 경시청에서도 여권이 만료된 김씨를 계속 추적해왔다. 김씨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지만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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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분당경찰서장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입건된 8명, 김대표 , 내사 조사자 4명을 합쳐서 모두 13명을 수사할 예정이다.
- 김대표는 언제 송환 결정이 되나
▶ 강제 출국 조치가 취해진다면 1주일 내지는 2주일 안에 우리가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내사 종결된 사람도 다시 수사되나
▶내사 종결된 사람도 수사한다. 앞으로 김 대표의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김성훈 리스트도 수사되나
▶ 장자연 리스트 뿐만 아니라 김성훈 리스트도 수사하게 된다. 김대표가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수사할 것이다.
-수사본부는 없어진 것이냐
▶수사 본부는 기존에도 유지됐었다. 김 대표가 검거되지 않아서 일부 기자들이 수사본부가 철수된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 규모대로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치인 연루설이 있던데
▶ 확인이 된다면 수사할 것이다.
분당(경기)=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사진 윤태희 기자 th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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