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 '녹색산업' 사업목적에 추가한 코스피 상장사 조사
코스피 상장사들이 정관 사업목적에 새로 추가하는 '녹색사업'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와 올해 12월 결산 코스피시장 상장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녹색사업을 사업목적에 신규편입한 174개사 중 42.5%에 달하는 74개사가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두산중공업, 벽산건설, 쌍용, LG상사 등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회사는 74개사 가운데 13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46개사는 정관에 구체적 사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만 기재한 것.
국내외 천연·재생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자원개발사업(31개사)과 토양정화 및 지하수 정화 사업(26개사)이 신·재생에너지의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오염 관련사업을 새로 정관에 넣은 회사가 19개사, 탄소배출권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가 10개사로 집계됐다.
운수창고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선우ST가 풍력발전업을 추가했고 유통업체 신세계는 발전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다. 벽산건설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관에 새 사업목적으로 포함했다.
임홍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1팀 차장은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했다고 해도 바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 후에 가능하다"며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는 그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비전제시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임 차장은 "해당 회사의 주된 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녹색사업을 정관에 새로 추가했다면 투자자로서는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녹색사업을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89개사, 지난해에는 85개사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회사는 올해 634개, 지난해 615개사였다.
[용어설명]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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