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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건설사 비정규직의 '불안한 초여름'

전남 여수의 한 도로건설현장. 건설공사의 하도급업무를 담당하는 K씨가 현장사무실 한켠의 자리에 앉아 근무중이다.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 이곳저곳에서 쉴새없이 돌아가는 현장을 둘러보고 서류를 작성하는가 하면 현장소장에게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다.

건설현장 특유의 '불도저 기질'을 소유한 그가 업무를 마치고 저녁무렵 소주 한잔 기울일 때면 웬지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시려온다. 다름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정규직보다 급여가 적고 고용도 불안하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해야하는 그는 사실 1년전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었다.

그것도 100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온 탓에 멀리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걱정이 남다르다. 비정규직이지만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L씨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이 현장 개설 직후 채용됐다.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한 덕분에 아파트 완공까지 3년여 동안은 근무가 보장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채용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2년이 지나기 전 다른 현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L씨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비정규직법 도입 당시부터 이런 방식으로는 고용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2년이라는 시한이 주는 압박감이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난항을 겪자 건설현장마다 비정규직 처리를 둘러싸고 내홍이 심화될 조짐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정규직의 4분의1 정도에 달하는 현장채용 기술자나 계약직 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00명의 직원이 있는 대형 건설사라면 이중 12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건설현장마다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정규직 투입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탓이다.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협력업체들 역시 인건비가 많은 정규직은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동원,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제조업 등과 비슷하게 건설업계를 강타하며 현장 인력운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채용직으로 투입된 엔지니어나 계약직 디자이너.인터넷관리자 등은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장벽 앞에 가슴졸여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C등급 이하로 평가된 건설사들의 비정규직 설움은 더욱 크다.

감원의 한파를 직접적으로 받아 정규직의 4분의1 안팎이던 비정규직이 급감한 상태다.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으로 평가된 A사 관계자는 "전체 직원 중 5% 정도만이 비정규직일 만큼 비정규직 감원이 대폭 이뤄졌다"면서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카드가 유효하다면 그나마 남은 비정규직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건설업체 인사담당자는 "경기침체에 수익성 악화를 겪는 마당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기업이 탄력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당사자인 비정규직도, 기업도 2년이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부담스러워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향배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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