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빌미로 노동법까지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결의로 특수고용직의 장외투쟁 가시화 되고 있다. 교섭 전망은
▲평화시위를 선언했던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집회에 참여해 폭력사태가 초래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위할 수 있지만 평화적이여야 하며 방법· 절차에 적법성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체적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이 최근 다소 변화된 모습 보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진정성 가지고 변화된 운동을 하려고 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로 특수고용직 문제가 다시 대두됐는데
▲하나의 경제적 단체로서 교섭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지만 노동법까지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화물연대 관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물류대란이 우려됐을 때 여러 세부 논의가 있었고 일부 개선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리라 생각한다. 특히 올해의 겨우 조합간부의 자살로 문제가 확산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고귀한 목숨을 포기하면서 까지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와 연속성 떨어진다는 지적 있는데
▲지금과 지난 정부 법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이전 정부가 법을 집행을 소홀히 했던 부분을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겠따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 때 위법한 상황을 방관해선 안되며 법과 원칙 분명히 해야 한다.
-민노총, 화물연대와 대화 생각 없나
▲화물연대 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긴밀히 협조 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해야할 문제다. 민노총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위법행동하는 단체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노동유연성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등 진행 사항은
▲우선 가장 큰 과제가 비정규직 6월 처리고 그 다음이 올 임시국회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 안을 가지고 당정 및 관련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경직성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동조합 등 상위 단체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하게 만든 데 있다. 그러니 기업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양산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현실적, 합리적으로 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임금제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가능하다. 노사정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다.
-비정규직 법 관련, 여당과 정부가 먼저 입장 조율 해야 상정 가능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고 과거와 같이 당론을 따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한나라당 입장은 제시된 바 없다. 여러안 가운데 검토될 것이고 그 중 정부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 역시 당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교섭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과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문제가 있다. 7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되지 않는가. 법적 안정성 위해서는 지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안이 미봉책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앞으로 야당 의원들과 얘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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