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일 "산업은행이 조성하는 기업구조조정 사모펀드(PEF)는 모럴해저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산업은행 구조조정 PEF의 손익을 계산해보면, 매각기업은 경영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도 갖고 있어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PEF 재무적투자자도 수익률이 보장되므로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산업은행은 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수준과 매각이익 공유에 따라 달라진다"며 "산은이 수익을 남길 가능성은 낮은 반면 구조조정 실패의 위험은 전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는 국민세금 부담을 전제로 부실기업에 이익을 주는 모럴해저드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막대한 유사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채권단과 대기업그룹간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의 투명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평가에서 불합격을 받고도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 2개 그룹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또다른 그룹은 애초 MOU 대상도 아니고, 불합격 대상도 아니었는데 이 역시 현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여부를 판정할때는 여러 재무지표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지표마다 상이한 신호가 나올수 밖에 없다"며 "결국 최종 선정 결과는 정부·채권단과 대상그룹간 물밑 협상에 상당부분 좌우될 소지가 있고,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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