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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주민 거주지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환경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된다.

또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대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허용 규모도 종전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되고, 그간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가 금지돼 있던 숙박시설도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입지 적정성 및 경관 평가, 그리고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 적정성 및 경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섬 지역 거주민의 기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허용규모를 연면적 600㎡에서 1300㎡로 조정했고, 해상양식어업시설이나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등은 공원위원회 심의 없이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섬 지역에 묘지를 둘 경우 거주자에 한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돼온 장례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자연환경보전법이나 경
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거나 금지`제한지역을 출입했을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차위반은 10만원d에서 5만원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각각 낮췄다.

공원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관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지사, 시장·군수)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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